상담소 2007.03.28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3개월 전체 기간이 휴직등의 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휴직 시작일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휴직후 1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하게 됩니다. 1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 달력상의 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A라는 직원은 9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2007. 2.1.일부로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여 반영하는 것은 알겠으나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복직한후 한달 급여만 지급된 상황에서 퇴사를 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요? 복직시 한달급여와 휴직시점 이전 2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나요?
>3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하던데요...이경우도 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예고가 15일 전에 있었는데.. 해고수당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07.03.29 1195
이런 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7.03.28 743
☞이런 연봉제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07.03.29 769
육아휴직 및 산후휴가 문의입니다. 2007.03.28 925
☞육아휴직 및 산후휴가 문의입니다. 2007.03.29 1109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07.03.28 801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2007.03.29 1165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관련.... 2007.03.29 575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 물어보네용..죄송^^ 2007.03.28 81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 물어보네용..죄송^^ 2007.03.29 717
제 월급은 최저 임금에 해당되나요? 2007.03.28 594
☞제 월급은 최저 임금에 해당되나요? 2007.03.28 673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로 작성되어있습니다. 2007.03.28 922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사규'와 '00규정... 2007.03.28 3752
무급휴무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2007.03.28 1464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퇴직전 무급휴업이 있는 경우) 2007.03.28 2785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2007.03.28 762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수당지급에 관한 질의 2007.03.28 862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정산 2007.03.28 2098
» ☞휴직후 복직하여 1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의 퇴직금 정산 2007.03.28 2311
Board Pagination Prev 1 ...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28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