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9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육아휴직장려금과 육아휴직대체채용장려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했을때 사업주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대체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사용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를 임시로 채용함으로 인하여 1인당 매월 30만원씩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가지 제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고용을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8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납부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은 육아휴직이 종료된후에 일시에 지급되게 됩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1일이 출산예정일인데요...6월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좀 질문이 많아도 답변좀 꼭 부탁드려요..
>
>출산휴가후 바로 8월30일부터 육아휴직을 쓸 애정인데요....
>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
>6월중순부터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써도 채용장려금을 받을수 있는거 맞죠?
>
>그리고..채용한 사람이 제가 육아휴직 기간동안 그만둔다고 해서
>
>다른사람을 채용해도 똑같이 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최소1개월은 근무를 해야지 육아휴직장려금과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
>그럼복직후 국민연금은 복직한달꺼만 내면 되는건가용...
>
>아님 건강보험료처럼 육아휴직 기간에걸 모두 내야 되는건가요?
>
>건강보험의 같은 경우는 제가반 회사가반 내는것이 맞지요?
>
>보험료 반내주라고 하면 육아휴직을 안줄것 같아서 물어보네용....
>
>그리고 회사에서 이런 지원금을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청구해서 한꺼번에 받는건가요?
>
>아님 달달마다 신청을 하는건가요?
>
>마지막으로 제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회사에서 저에게 주는 장려금같은것도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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