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규칙 모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그 규칙의 문서를 '취업규칙' 또는 '사규' 또는 '규칙' 또는 '규정' 또는 '사칙' 등의 명칭으로 불리어도 그것이 근로자가 지켜야할 규율 및 기준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또는 사규)라고 명칭되는 문서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들만 명시하고 임금, 근로시간, 포상 및 징벌, 출장, 인사 등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00규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사규)와 '00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내용과 '00규정'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 기준 적용에 있어 노사간에 분쟁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총무업무를 담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노동법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어 수정하였
>
>습니다.
>
>99년이후에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사규에 100% 반영되어 현재 취업규칙을 사규로 대신하고 있
>
>습니다. (사규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라는 표현없이 각종규정으로 정리되어있음)
>
>07년 올해에는 주40시간제 적용기업이라 이번에 개정시 취업규칙을 99년이후로 해서 새로 작
>
>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규로 지속해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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