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3.28 13:09
경영상해고

<<"부서폐지시 근로관계 종료(해지, 해고)"한다는 취지의 규정>>

- 무기계약 경우
일반업무 또는 특정업무(특정부서) 한정하여
이규정은 근기법 30의 2의 실체 및 절차 규정 위배로서 무효이고 이에따른 해고도 무효

단,
- 유기계약 경우
1) 특정부서의 업무로 근로내용을 한정(계약내용)한 경우
이 규정의 효력 및 해고의 효력?
(예를 들어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부서폐지시 해지 한다는 규정)
----특정부서(업무)가 폐지되더라도 경영상해고의 법령위배로서 잔여기간까지는 사업(회사)전체가 폐업되지 않는 한 다른 업무에 종사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1)-1 다만, 이런 계약이 반복갱신 된 경우 경영상 해고는 아니지만 기간종료시 반복갱신의 형식 판단을 하는데에 있어 판단근거로는 삼을 수 있는지?
----특정업무에 한정 시킨 것으로서 업무의 임시성이 인정되어 반복갱신에 대한 형식성을 판단할 때 기간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유기계약)

2) 아님 계약기간을 부서폐지시로 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부서폐지시)
---- 이 경우는 경영상 해고라기보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30조 2의 통제를 받지 않아 부서폐지시 자동 종료 되는 것 아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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