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30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폐지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문구만으로 이유로 해고 내지 해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서폐지 등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사유 중 하나로 인정될 뿐이며, 다른 사항에 있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통보절차를 정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영상해고
>
><<"부서폐지시 근로관계 종료(해지, 해고)"한다는 취지의 규정>>
>
>- 무기계약 경우
>일반업무 또는 특정업무(특정부서) 한정하여
>이규정은 근기법 30의 2의 실체 및 절차 규정 위배로서 무효이고 이에따른 해고도 무효
>
>단,
>- 유기계약 경우
>1) 특정부서의 업무로 근로내용을 한정(계약내용)한 경우
>이 규정의 효력 및 해고의 효력?
>(예를 들어 계약기간 2년으로 하고 부서폐지시 해지 한다는 규정)
>----특정부서(업무)가 폐지되더라도 경영상해고의 법령위배로서 잔여기간까지는 사업(회사)전체가 폐업되지 않는 한 다른 업무에 종사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
>1)-1 다만, 이런 계약이 반복갱신 된 경우 경영상 해고는 아니지만 기간종료시 반복갱신의 형식 판단을 하는데에 있어 판단근거로는 삼을 수 있는지?
>----특정업무에 한정 시킨 것으로서 업무의 임시성이 인정되어 반복갱신에 대한 형식성을 판단할 때 기간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유기계약)
>
>2) 아님 계약기간을 부서폐지시로 한 경우?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부서폐지시)
>---- 이 경우는 경영상 해고라기보다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30조 2의 통제를 받지 않아 부서폐지시 자동 종료 되는 것 아닌지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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