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사업주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전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주이거나
2)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관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이거나
3) 이직전 사업주의 사업의 시설,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이거나
4)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 사업내용등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A라는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경영상에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부서는 폐지, 일부 부서는 도급)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A라는 회사의 도급업체에 입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재취업수당이 가능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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