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y7942 2007.03.28 09:59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음의 날을 제외한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질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이라고 할때는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무, 법정휴일 모두 해당이 되는건지요? (저희 사업장은 5일 근무제입니다.)

질문 2) 연차 일할 계산시 보통 소정출근일수/365일 * 10일 (또는 개정법 기준의 15일)로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65일이라는 거는 법정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산정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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