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ehfltidnj 2007.04.11 08:5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고용보험은 다 충족되구요 8월말이 출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상 4월말까지만 하고 회사를 그만둘거 같은데 회사에 말해서 퇴사처리를 하

지않고 5,6,7월 석달을 휴직으로 해준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겠죠? 물론 육아

휴직 끝날때까지 재직상태로 되어 있어야 겠죠...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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