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출산휴가 사용전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귀하가 5,6,7월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종료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고용보험은 다 충족되구요 8월말이 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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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사정상 4월말까지만 하고 회사를 그만둘거 같은데 회사에 말해서 퇴사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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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고 5,6,7월 석달을 휴직으로 해준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겠죠? 물론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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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끝날때까지 재직상태로 되어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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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능하다면 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죠?
현재 고용보험에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출산휴가 사용전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있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귀하가 5,6,7월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육아휴직은 종료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데 고용보험은 다 충족되구요 8월말이 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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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사정상 4월말까지만 하고 회사를 그만둘거 같은데 회사에 말해서 퇴사처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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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고 5,6,7월 석달을 휴직으로 해준다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겠죠? 물론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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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끝날때까지 재직상태로 되어 있어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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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가능하다면 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이 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