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04.02.25 12:19
  수고 하십니다.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운수회사이며, 징계규정에 따르면 인적.물적피해가 3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자동 해고라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승인을 얻은 사항입니다.
A라는 사원이 2002년 01월 01일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2년 11월경 2,700만원상당의 물피를
발생케 하여 동년 12월경에 징계회의를 하여 해고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사고는 A라는 사원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일방과실로 모두 책임을 져야하며, 이사고로 면허정지 110일
을 받은 상황입니다.  사원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하지요
A 사원은 사고 이후부터 출근정지에 있다가 징계회의 이후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2003년 01월 03일짜로
사직계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경우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사고 이후부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출근정지가 되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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