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6 0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종전 상담기록내용들을 검토해보니 어린이집 교사의 해고사건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왠 프리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종전의 상담내용과 별로도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자유직업가)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급여나 계약문제 등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처리가 불가합니다만....

아무튼 종전의 상담내용과 전혀 다른 질문이시라...종전 상담내용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여전히 노도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사건처리가 사용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면...자세한 내용에 대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에 관한 글들은 검색해서 읽어보니 저의 못받은 350만원의 임금은 못받을거
>같네요
>그건 포기해야 할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게 될때 근로계약서만 적게 되면  임금체불이 생겼을때 제가
>유리하게 될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그러하면 계약서 내용에 어떤내용이 꼭 명시되어야 하는 건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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