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노동OK에서 열렬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현재 묻는 상담들이 제가 겪는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등을 올리고 있으니,
너무 잦은 질문이라도 양해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때의 기준도 임금지급일, 퇴직일로 그 기산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진정시점, 법원소제기시점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03. 06. 30일 퇴직하여, 소멸시효가 2006.6.30.까지일 경우,
1. 노동부에 2006.6.30.까지만 진정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로 출석을 늦어지거나, 행정상 착오 등으로 시일이 미뤄져 노동부 출석을 7.30 한 경우 시효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2. 2006.6.30 진정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노동부 진정후 2달 정도가 소요된 2006. 8월 이후가 될텐데, 이 때의 소제기에 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제기 날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부 진정으로 소멸시효 중단 등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혹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안녕히 계시고, 무더위, 좋은 휴가 보내십시오.
현재 묻는 상담들이 제가 겪는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면서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등을 올리고 있으니,
너무 잦은 질문이라도 양해바랍니다.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때의 기준도 임금지급일, 퇴직일로 그 기산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노동부 진정시점, 법원소제기시점을 알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2003. 06. 30일 퇴직하여, 소멸시효가 2006.6.30.까지일 경우,
1. 노동부에 2006.6.30.까지만 진정을 내면 되는 것인가요? 그 이후로 출석을 늦어지거나, 행정상 착오 등으로 시일이 미뤄져 노동부 출석을 7.30 한 경우 시효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2. 2006.6.30 진정을 내고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노동부 진정후 2달 정도가 소요된 2006. 8월 이후가 될텐데, 이 때의 소제기에 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제기 날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나 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동부 진정으로 소멸시효 중단 등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혹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별개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
안녕히 계시고, 무더위, 좋은 휴가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