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 4월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하기휴가를 5일간 다녀오고 나서
하루를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부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년봉제로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기간중의 급여가 정산급여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한달근무에서 2일이 빠지고,
포함시키면 6일(공휴일제외)이 빠지게 됩니다.
빠른 답변바랍니다
금년 4월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하기휴가를 5일간 다녀오고 나서
하루를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부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년봉제로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기간중의 급여가 정산급여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한달근무에서 2일이 빠지고,
포함시키면 6일(공휴일제외)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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