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beetr 2006.08.12 12:31
안녕하세요?

금년 4월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를 하다가  하기휴가를 5일간 다녀오고 나서
하루를 출근했다가 그 다음날 부터 피치못할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고
회사를 안나갔습니다.

년봉제로 월정급여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기간중의 급여가 정산급여에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기휴가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한달근무에서 2일이 빠지고,
포함시키면 6일(공휴일제외)이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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