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격일제 근롯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장 인원은 약 900여명 규모로
작업특성상 야간 작업만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14: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3시간)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물론 담날 퇴근하여 쉽니다.
일일 연장근로시간이 가능하다해도 12시간까지라면
근로시간이 시업일 기준으로 볼때 법상 위반이 아닐까요
물론 단체협약체결시 년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 169시간의 근로시간이지만
일근로시간이 위법사항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사업장 인원은 약 900여명 규모로
작업특성상 야간 작업만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14: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3시간)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물론 담날 퇴근하여 쉽니다.
일일 연장근로시간이 가능하다해도 12시간까지라면
근로시간이 시업일 기준으로 볼때 법상 위반이 아닐까요
물론 단체협약체결시 년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 169시간의 근로시간이지만
일근로시간이 위법사항인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