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수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사합의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가산임금(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번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그 실시여부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사규나 단체협약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업장은 운수업으로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14:00-익 07:00(휴게 3시간)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근무형태는 야비야비야비휴 (7일주기)
>
>
>단체협약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42*52+8/12 =183시간 월 1일 지정휴일 부여)
>
>
>문제는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별도 매일 지급하는지 여부?
>
>근기법 제58조에 해당여부?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의 해당여부?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노사합의로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가산임금(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번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에서 그 실시여부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해당하는지 사규나 단체협약을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업장은 운수업으로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14:00-익 07:00(휴게 3시간)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근무형태는 야비야비야비휴 (7일주기)
>
>
>단체협약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42*52+8/12 =183시간 월 1일 지정휴일 부여)
>
>
>문제는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별도 매일 지급하는지 여부?
>
>근기법 제58조에 해당여부?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의 해당여부?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