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은 아마도 2006.4.30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노동자가 5.8~6.9까지 33일간 휴직하고 7.14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게산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쟁점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휴직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대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산정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산정대상임금에서 휴직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없으면 0원)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 위와같다면 당해 노동자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휴직기간포함 2006.5.1~7.13 (74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 2006.5.1~7.13 (74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휴직기간 : 5.8~6.9 (33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중 임금총액 : A = 863860원+1158990원+413220원=2436070원
휴직기간중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B (휴직기간중 임금지급받은바 없으면 0원)
평균임금 = (A-B) / (74일-33일) = 2436070원/41일=59416원
퇴직금 = 59416원 * 30일 * (74일/365일) = 361,379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휴직한분인데요.. 중간정산을 해가셨다가 다시 한달정도 근무하고
>
>퇴직을 했거든요~
>
>그럼 휴직한 기간은 포함 안하는게 맞는거죠?
>
>퇴직일 7월 13일
>
>3월 1,830,000원
>4월 1,860,340원
>5월 1,830,000원
>6월 1,830,000원
>7월 2,060,000원
>
>퇴직금 정산 일수
>
>근무일수
>5 / 1 ~ 5 / 7 = 7일
>6 / 10 ~ 7 / 13 = 34일
>
>휴직일
>5/8 ~ 6/9
>
>총 41일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대요..
>
>7/1 ~ 7/13 (13일) 863,860
>6/11~ 6/30 (20일) 1,158,990
>5/1 ~ 5/7 (7일) 413,220
>4/1 ~ 4/30 (30일) 1,860,340
>3/12~ 3/31 (20일) 1,180,640
>
>(90일) 5,477,050원
>
>평균임금 60,856원
>
>60,856 * 41 * (30/365) = 205,0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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