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6.7.21까지 근무하고 2006.7.22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4.22~7.21까지의 91일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입사일자: 2004 년 10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7월 22일
재직일자: 65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4.22 ~ 2006.4.30 9 일 700,020 원 0 원
2006.5.1 ~ 2006.5.31 31 일 2,333,400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2,333,400 원 0 원
2006.7.1 ~ 2006.7.21 21 일 1,580,690 원 0 원
합계 91 일 6,947,51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76,346.26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947,510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6,346.26원 X 30일 X (659일/ 365일)
퇴직금 = 4,135,234.0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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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휴가는 회사에 허락을 득한 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대상기간(91일)에서 그 일수(2일)을 제외하고 그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무급처리되었으면 0원)을 제외합니다. 즉 (6947510원-0원)/(91일-2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30일*(659일/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만약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 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무급휴가가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일 등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은 (6947510원-0원)/(91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회사의 승인을 득한 휴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에 준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2006년의 1월 1일 부터의 월급여는 2,333,400원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5년 1월 1일 ~ 퇴직일까지 무급휴가를 17일 사용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에 대한것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일단 무급휴가분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
>차감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는
>
>그 임금과 기간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에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임금은 공제하고 기간은 포함시켰습니다.
>
>
>
>실제 어떤 것이 맞는지와 위에 말씀드린 제 급여를 바탕으로
>
>퇴직시 제가 받는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6.7.21까지 근무하고 2006.7.22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4.22~7.21까지의 91일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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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2004 년 10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7월 22일
재직일자: 65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4.22 ~ 2006.4.30 9 일 700,020 원 0 원
2006.5.1 ~ 2006.5.31 31 일 2,333,400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2,333,400 원 0 원
2006.7.1 ~ 2006.7.21 21 일 1,580,690 원 0 원
합계 91 일 6,947,51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76,346.26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947,510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6,346.26원 X 30일 X (659일/ 365일)
퇴직금 = 4,135,234.0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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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휴가는 회사에 허락을 득한 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대상기간(91일)에서 그 일수(2일)을 제외하고 그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무급처리되었으면 0원)을 제외합니다. 즉 (6947510원-0원)/(91일-2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30일*(659일/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만약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 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무급휴가가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일 등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은 (6947510원-0원)/(91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회사의 승인을 득한 휴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에 준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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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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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의 1월 1일 부터의 월급여는 2,333,400원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5년 1월 1일 ~ 퇴직일까지 무급휴가를 17일 사용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에 대한것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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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급휴가분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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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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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임금과 기간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에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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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에서는 임금은 공제하고 기간은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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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어떤 것이 맞는지와 위에 말씀드린 제 급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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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제가 받는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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