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38jj 2006.08.11 20:19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년 8개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 8월달까지만 다니고 그만 둘 생각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권고사직 말고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당한 사유란게 어떤건가요?
제 경우도 해당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쉽게 말해서 인바운드 상담인데요~근무 시간이 올해부터 아침7시~밤11시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총 4명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주말,공휴일도 운영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평일: 3명 출근 +한명 휴무
a.7시 출근~4시 퇴근 (식사 오전11시)
b.9시 출근~6시 퇴근 (식사 정오12시)
c.2시 출근~11시 퇴근 (식사 오후5시)
d.주말이나 공휴일 근무자가 평일 하루 대체 휴무

*토/일/공휴일 근무 : 2명 출근
a.7시 출근~3시 퇴근 (식사 시간 따로 없음)
b.3시 출근~11시 퇴근 (식사 시간 따로 없음)
이때는 콜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한가할 때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하고 평일 같은 경우 식사시간에 혼자이다 보니 나가서
사 먹기도 그래서 도시락 싸와서 먹거나 대충 때웁니다.
4명이서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 근무 스케쥴이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다른 한명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학원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2시 출근(야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야근을 나눠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2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한명 충원하고 신입 한명 뽑았는데 그 신입도 8월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만 뒀습니다.
할 수 없이 지금 3명이서 근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학원 다녀야하는 친구는 야근을 못하니까 나머지 둘이서 야근을 다 해야하는데 8월달 평일이 22일이니 각각 야근이 11번씩이나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상 9시 출근은 이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7시 출근이구요~어쩔땐 11시 퇴근하고 바로 다음날 7시 출근인 경우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또 일찍 나오기 부담되죠~정말 피곤할때는 그냥 회사에서 잔적도 두 번 있습니다.
지금 사람 급하게 한명 구해서 14일부터 출근시킨다고 하는데 제가 신입 업무 교육도 해야 합니다.
7월달엔 주말 근무 5번했고 17일 제헌절도 근무했습니다. 기본이 주말 근무 4번입니다.
남들은 주5일 근무다~여름 휴가다~그러는데 근무를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 휴가도 못갑니다.
올해까지는 해당 업체와 운영시간을 오전7시부터 밤11시까지 계약 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참고 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다니겠습니다. 회사에서도 근무 힘든거 아는데 어쩌겠느냐~하는식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서 그만 둘려고 합니다.
당장 그만두면 자취생활을 하고 있어서 월세나 관리비등 걱정되는데 다른 직장 구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경우에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제가 봤을때는 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 중 20. 기 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7월달에 2명이나 그만 두었고.....하여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 쓸때 사유도 뭐라고 써야할지 모르겠고.....이렇게 되면 회사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쓰다보니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죄송하지만 제가 여쭤 봤던거 빠짐없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보자면
1.제 경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또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지.....
2.사직서 쓸때 사유란에 어떻게 써야 불이익이 없는지.....
3.이 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4.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줘야 하는지.....
5.고용 지원센터 가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하고 그 이외에 또 준비 해야할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하기휴가후 퇴직시 급여정산 (여름휴가의 유급처리 여부) 2006.08.12 2255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2006.08.12 431
☞퇴직금에 관하여.. (상여금 및 각종 수당 포함 여부) 2006.08.12 2480
»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1 1109
☞**급질문**사직서 써도 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되나요?? 2006.08.12 1087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1 493
☞사업장 소멸로 인해 고용보험이 적용인 안된하고 하는데 ? 2006.08.12 1011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2006.08.11 712
☞가족 동거로인해 회사를 그만둔후.. (실업급여) 2006.08.12 934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650
☞임금협상후 조합원과의 차별인상에 대하여 2006.08.11 853
주일 연장근로 2006.08.11 466
☞주일 연장근로 (휴일에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2006.08.11 779
휴직에 관하여 2006.08.11 815
☞휴직에 관하여 (1주간의 근로일 전부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 2006.08.11 943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556
☞근로기준법 출력할 수 없나요 2006.08.11 440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472
☞업주외에 근로자수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06.08.11 573
호봉누락이 계속 지속되는데... 2006.08.10 494
Board Pagination Prev 1 ...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300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