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lee 2006.08.11 15:31
저는 올해 초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비조합원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 기본급인상과 일시금 년말성과급등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과장급이상은 비 조합원이므로 인상분과 일시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곳의 사례를 찾아 보았으나 찾을수 없었고 승진하여 비조합원이 된것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적용에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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