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업장은 운수업으로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4:00-익 07:00(휴게 3시간)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근무형태는 야비야비야비휴 (7일주기)
단체협약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42*52+8/12 =183시간 월 1일 지정휴일 부여)
문제는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별도 매일 지급하는지 여부?
근기법 제58조에 해당여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의 해당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14:00-익 07:00(휴게 3시간) 1일 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근무형태는 야비야비야비휴 (7일주기)
단체협약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169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42*52+8/12 =183시간 월 1일 지정휴일 부여)
문제는 일일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별도 매일 지급하는지 여부?
근기법 제58조에 해당여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제의 해당여부?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