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5 0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6.7.21까지 근무하고 2006.7.22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4.22~7.21까지의 91일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입사일자: 2004 년 10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7월 22일                     
재직일자: 65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4.22 ~ 2006.4.30        9 일        700,020 원        0 원
2006.5.1 ~ 2006.5.31        31 일        2,333,400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2,333,400 원        0 원
2006.7.1 ~ 2006.7.21        21 일        1,580,690 원        0 원
합계                        91 일         6,947,51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1일평균임금=76,346.26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947,510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6,346.26원 X 30일 X (659일/ 365일)
퇴직금 = 4,135,234.03 원
----------------------------------------------------------------------

2. 그런데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휴가는 회사에 허락을 득한 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대상기간(91일)에서 그 일수(2일)을 제외하고 그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무급처리되었으면 0원)을 제외합니다. 즉 (6947510원-0원)/(91일-2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30일*(659일/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3. 만약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 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무급휴가가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일 등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은 (6947510원-0원)/(91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즉,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회사의 승인을 득한 휴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에 준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2006년의 1월 1일 부터의 월급여는 2,333,400원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5년 1월 1일 ~ 퇴직일까지 무급휴가를 17일 사용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에 대한것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일단 무급휴가분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
>차감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는
>
>그 임금과 기간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에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임금은 공제하고 기간은 포함시켰습니다.
>
>
>
>실제 어떤 것이 맞는지와 위에 말씀드린 제 급여를 바탕으로
>
>퇴직시 제가 받는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에 관해 2006.08.14 358
☞부당해고 (노조설립이후 회사가 사업을 소사장제로 변경하는 경우) 2006.08.14 884
부당해고 2006.08.14 500
☞실업인정 기간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 2006.08.14 5626
실업인정 기간중 아르바이트 2006.08.14 547
☞다시 한번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2006.08.14 451
다시 한번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2006.08.14 514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25 645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20 657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7 930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7 1728
»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5 1269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5 646
☞일일근무시간 기준에 대하여 2006.08.15 1256
일일근무시간 기준에 대하여 2006.08.15 808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977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615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6 677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5 501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2006.08.17 622
Board Pagination Prev 1 ...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