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17 02:30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이용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시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 각종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실수령액)에 대한 것입니까? 혹은 공제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잘못 계산하면 총금액중 10%이상이 차이날 듯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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