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산정은 '임금'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단지 법령에 의해 원천공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임금산정의 원칙은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조합비 등 원천공제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이용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시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 각종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실수령액)에 대한 것입니까? 혹은 공제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까?
>
> 그리고 이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것도 잘못 계산하면 총금액중 10%이상이 차이날 듯 합니다.
>
> 안녕히 계십시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산정은 '임금'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단지 법령에 의해 원천공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모든 임금산정의 원칙은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조합비 등 원천공제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이용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을 계산시는 각종 세금, 국민연금, 각종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실수령액)에 대한 것입니까? 혹은 공제전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까?
>
> 그리고 이는 통상임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 이것도 잘못 계산하면 총금액중 10%이상이 차이날 듯 합니다.
>
>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