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일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 뿐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금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부분만큼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월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월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04.4.1에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004.4.1~2005.3.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5.4.1~2006.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6.4.1에 이당시의 통상일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5.4.1~2006.3.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6.4.1~2007.4.1까지 1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의 도중인 2006.9.1에 퇴직하므로 실질적인 연차휴가사용기간은 2006.4.1~8.31까지이며, 이기간중에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2006.9.1)에 이당시의 통상일금을 기준으로 11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귀하의 경우 2004.4.1에 입사하여 2006.8.31까지 근무하고 2006.9.1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계산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전제조건1 : 퇴직일 이전 1년(2005.9.1~2006.8.31)간에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75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1/4만 반영됩니다.
* 전제조건2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위 2번)이 아닌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위 1번)입니다. 따라서 2006.4.1당시의 통상일급을 일 36,000원으로 가정하면 36000원*10일=36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4만 반영됩니다.
* 전제조건3 : 매월 시간외수당은 고정적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입사일자: 2004 년 4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9월 1일
재직일자: 88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6.1 ~ 2006.6.30 30 일 1,080,000 원 300,000 원
2006.7.1 ~ 2006.7.31 31 일 1,080,000 원 300,000 원
2006.8.1 ~ 2006.8.31 31 일 1,080,000 원 300,000 원
합계 92 일 3,240,000 원 ① 900,00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750,000 원
연차수당 ④ 360,000 원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240,000 ① + 900,000 ② + 750,000 ③ (3/12) + 360,000 ④ (3/12)}/ 92일 =48,016.3 원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8,016.3원 X 30일 X (883일/ 365일)
퇴직금= 3,484,777.64 원
위 계산은 저희 노동OK에 운영하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코너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4월 1일 입사해 2006년 8월 31일 퇴직하고자 합니다.
>
>근데 퇴직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한건 어덯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같은건 쓰지 않았으며 상여금은 200%라고는 하나 제대로
>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상여금은 년75%정도 받았고 연차수당도 2년 3
>
>개월동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
>기본급 1080000원 이며 시간외수당은 매월 300000원 정도 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얼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1. 퇴직금은 평균임금(평균일급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 뿐아니라,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 퇴직금액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그부분만큼 회사에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제도와 월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직중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과 월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월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2004.4.1에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2004.4.1~2005.3.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5.4.1~2006.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6.4.1에 이당시의 통상일금을 기준으로 10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5.4.1~2006.3.31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6.4.1~2007.4.1까지 1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의 도중인 2006.9.1에 퇴직하므로 실질적인 연차휴가사용기간은 2006.4.1~8.31까지이며, 이기간중에 단 하루의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일(2006.9.1)에 이당시의 통상일금을 기준으로 11일분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귀하의 경우 2004.4.1에 입사하여 2006.8.31까지 근무하고 2006.9.1에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퇴직금계산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전제조건1 : 퇴직일 이전 1년(2005.9.1~2006.8.31)간에 지급된 상여금총액을 750,000원으로 가정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1/4만 반영됩니다.
* 전제조건2 :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위 2번)이 아닌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위 1번)입니다. 따라서 2006.4.1당시의 통상일급을 일 36,000원으로 가정하면 36000원*10일=360000원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4만 반영됩니다.
* 전제조건3 : 매월 시간외수당은 고정적으로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가정합니다.
입사일자: 2004 년 4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9월 1일
재직일자: 883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6.1 ~ 2006.6.30 30 일 1,080,000 원 300,000 원
2006.7.1 ~ 2006.7.31 31 일 1,080,000 원 300,000 원
2006.8.1 ~ 2006.8.31 31 일 1,080,000 원 300,000 원
합계 92 일 3,240,000 원 ① 900,00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750,000 원
연차수당 ④ 360,000 원
1일 평균임금 계산식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3,240,000 ① + 900,000 ② + 750,000 ③ (3/12) + 360,000 ④ (3/12)}/ 92일 =48,016.3 원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8,016.3원 X 30일 X (883일/ 365일)
퇴직금= 3,484,777.64 원
위 계산은 저희 노동OK에 운영하는 퇴직금자동계산프로그램(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아래 링크코너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4년 4월 1일 입사해 2006년 8월 31일 퇴직하고자 합니다.
>
>근데 퇴직금에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대한건 어덯게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같은건 쓰지 않았으며 상여금은 200%라고는 하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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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아본 상여금은 년75%정도 받았고 연차수당도 2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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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동안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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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80000원 이며 시간외수당은 매월 300000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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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얼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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