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xgrease 2006.08.17 16:32
안녕하세요. 항상 자세한 답변감사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저희회사는 연500%의 상여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여왔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급형식으로 상여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영업성적을 기초로 해서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순위를 메겨서 다음해에 상여금을 600%로 지급하는 사람도 있고 500%,400%,650%,300%등으로 다양하게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매년 재평가해서 지급되는 상여금 비율은 해마다 바뀌겠지요. 아무리 회사의 은혜적성질을 가진 상여금일지라도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정해놓은 범위이하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하향지급되어서는 아니되는 걸로 익히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이번 저희회사의 차등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기다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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