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s1472 2008.09.10 11:54
회사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발령이 났는데 기존 근무 기간(약 18년간 근속함)을 무시하고
현 근무지에서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연차 휴가를 15개만 발생(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 시켜주는데 부당한 대우가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계열사 전출시 기존 근숙 기간이 소멸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2008.09.09 1119
☞실업급여 금액~ (임금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별도 지급 금품을 평... 2008.09.10 2888
실업금여 금액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2008.09.09 3747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1 1212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08.09.10 1229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1 2171
체불 임금, 법인 임대 보증금으로 받을수있나요? 2008.09.10 1770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평균임금에 연차휴가 ... 2008.09.11 3852
퇴사시 잔여연차정산금 평균임금 산입여부 2008.09.10 3239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지급일 이전 퇴사자의 상여금 지급... 2008.09.11 2405
징계해고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08.09.10 1891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연차휴가의 대체) 2008.09.11 4797
연차 강제 소진 관련하여 2008.09.10 2659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 2008.09.11 6262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 1 2008.09.10 4936
☞취업규칙 적용(2개 이상의 취업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는지) 2008.09.11 2631
취업규칙 적용 2008.09.10 1433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계속근로연수의 계속성 인정여부) 2008.09.11 3380
» 계열사 전출시 연차휴가 산정 2008.09.10 2553
☞사직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2008.09.11 4428
Board Pagination Prev 1 ... 3460 3461 3462 3463 3464 3465 3466 3467 3468 34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