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0.08.20 09:57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2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요하는지 알수 없으나 건강검진등을 사유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하사는 근로자를 사무직이라 정의하며 그 외에 업무를 비사무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손해배상 1 2010.08.18 2244
산업재해 작업장내 사고(포괄적인 질문) 1 2010.08.19 2677
기타 게시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1 2010.08.19 245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1 2010.08.19 2059
고용보험 해당년도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1 2010.08.19 5374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제 / 임시휴업 / 주휴일과 유급휴무일 2 2010.08.19 461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의 퇴직금 산정 1 2010.08.19 13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8.19 2025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51
임금·퇴직금 15일간의 급여 1 2010.08.19 2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항목에 포함 여부 1 2010.08.19 6236
기타 구인광고와 달리 소속이 다르면 허위구인광고 인가요? 1 2010.08.19 2748
임금·퇴직금 확인신청 검토 후 불인정, 민사소송 2 2010.08.19 4998
근로계약 연봉계약이 2개월 지연되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1 2010.08.20 3665
기타 승진규정 변경에 따른 불이익 1 2010.08.20 5215
» 기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2010.08.20 7914
기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까요? 1 2010.08.20 455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적용 1 2010.08.20 2405
휴일·휴가 연월차 계산방법입니다 2 2010.08.20 5456
Board Pagination Prev 1 ... 3738 3739 3740 3741 3742 3743 3744 3745 3746 374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