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eju 2011.01.16 22:42

상담 내역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육아휴직 관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 및 휴직급여 수령 방법 및 기준

 

2. 육아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경우, 지속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3. 2010년 12월까지, 연봉÷12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기본급+상여금)

    2011년 1월부 지급 기준이 연봉÷16으로 변경되어, 기본급은 매월 지급되지만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씩 지급되게됩니다.

    출산 휴가기간 동안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급여가 잘못산정되어 11월 12월급여에서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받았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3개월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ㅠㅠ

    이경우, 2월중에 퇴직할경우와 3월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원 날짜 명시유무 1 2011.01.15 14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2011.01.15 350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2011.01.15 5558
산업재해 산재사망사고 위자료합의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1.01.15 12926
임금·퇴직금 노동부 진정 관련 사업주 출석 거부 질문입니다. 1 2011.01.15 114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 1 2011.01.16 1166
임금·퇴직금 급여명세표와 틀린임금대장 1 2011.01.16 47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금액에 대한 문의 1 2011.01.16 2490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22
기타 연차수당 차등지급 1 2011.01.16 1553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2011.01.16 134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에대해 1 2011.01.16 1887
» 여성 육아휴직/퇴직금 1 2011.01.16 2761
기타 퇴직 할 수 있나요? 1 2011.01.16 19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1 2011.01.17 1332
근로계약 퇴직을 급하게 하는데(이직을 위해) 현재 회사에선 안보내줄려고 ... 1 2011.01.17 3222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간이 한달가량 모자랍니다 1 2011.01.17 2305
노동조합 규약 1 2011.01.17 1175
기타 실업급여에 문의드립니다. 1 2011.01.17 1405
Board Pagination Prev 1 ... 3805 3806 3807 3808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