꺄르르 2011.01.17 15:35

퇴직금 정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08년 9월에 했구요,.기본급 100만원입니다.

 

2010년 8월까진 정상 급여를 받았는데요.

 

업장 휴업상태가 되면서  9월부터 휴직기간이 시작 되었습니다.

 

9~10월은 기본급의 30%(약 30만원)를 받았지만 11월부터는 무급으로 휴직이 되어습니다.

 

퇴직일은 2011년 1월 11일입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을 어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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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0: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2011.1.11.이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아래와 같이 92일간입니다.

    1) 2010.10.11.~2010.10.31 (21일)

    2) 2010.11.1.~11.30. (30일)

    3) 2010.12.1.~12.31.(31일)

    4) 2011.1.1.~1.10 (10일)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2010.10.11.~2011.1.10.) 전부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평균임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고시 제2004-22호에서 최초의 휴업개시일(예:2010.9.1.)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게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0.9.1.부터 휴업을 개시한 경우)

    - 2010.6.1.~30 (30일)

    - 2010.7.1.~31 (31일)

    - 2010.8.1.~31 (31일) 총 92일

     

    다만 휴업기간(2010.9.1.~2011.1.10.)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귀하와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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