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지 2011.01.18 11:14

질문 올립니다.

회사 설립시 지분을 참여하고 등기 임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기 임원이라 해도 실직적 회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등기 임원은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는 실직적 노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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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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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목상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록되었을 뿐, 사실상 통상의 근로자와 똑같이 회사로부터 업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기존 사례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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