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1.23 14:06

퇴직연금이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2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부담 납부액 말고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한 납부액이 있다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 IRP형이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DC형, IRP형에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 납부한 부담금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납입액(개인연금 등)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지 않는 퇴직연금인 확정급여형(DC형)은 회사만 납입하므로 아예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참고자료

    • https://www.nodong.kr/year_end_settlement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1 2011.01.22 1734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지급 여부 1 2011.01.22 3323
휴일·휴가 설연휴인데 제가 쉴수있을까요 2011.01.22 1569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했을 경우 연장수당추가지급... 1 2011.01.22 724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적용시점 2011.01.22 1066
임금·퇴직금 저희가 건설업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1 2011.01.23 2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1.23 116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계산법 1 2011.01.23 18587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말정산 1 2011.01.23 9884
임금·퇴직금 소득공제가 되는자?? 1 2011.01.23 1029
휴일·휴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2581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5% 적용이 필수 인가요??? 1 2011.01.24 4696
휴일·휴가 육아휴직 관련 궁금합니다.. 2011.01.24 1174
해고·징계 출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강제 퇴직 ~~~ 2011.01.24 1936
임금·퇴직금 한달미만 근로자 1 2011.01.24 2033
휴일·휴가 병가 복직자 연차? 2011.01.24 2795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퇴직금산정기준 2011.01.24 2118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24 1674
비정규직 골프장 일용직(캐디) 제설작업에 대하여 2011.01.24 7557
Board Pagination Prev 1 ... 3809 3810 3811 3812 3813 3814 3815 3816 3817 38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