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39
김 수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아버님의 지위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로 보기는 어려운 관계로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른 산재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이렇게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상법에 따른 적용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당한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 원할치 않응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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