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gks1027 2012.03.27 16:43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저희는 40시간제 운영 사업장입니다.

직원동의하에 12/25, 1/1,3/1.. (공휴일 8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명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시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12월 1일 / 12/25일 1/1일  3/1일 3/19일 연차사용(5일)

병가-질병으로 인하여 (3/21~3/26) 사용(기본급만 지급) 하려 하는데요...

그럼 4월에는 1일 병원진료시 연차발생도 없고 결근으로 처리하는건지..아님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수 있는지요..

3월에 병가 6일 사용시 토요일은 무급제로 하는데 5일만 병가처리하는것인지..

3월에 병가사용시 4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이리 복잡한건가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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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30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더이상 사용할 연차휴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여 연차휴가를 앞당겨 부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해당월에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월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출근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병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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