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로 2년째 있습니다. 작년에 가족수당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안했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행정실에서는 기간제 교사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기간제 교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업 수당 지급중 회사요구로 인한 근무 1 | 2012.03.30 | 1999 | |
근로계약 | 계약(직위)조건 위반에 관해서 1 | 2012.03.30 | 2680 | |
임금·퇴직금 | 일근자가 격일제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 1 | 2012.03.30 | 3203 | |
기타 | 근로자 동의 없는 결정 1 | 2012.03.30 | 1430 | |
기타 | 아르바이트 1 | 2012.03.30 | 1194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2.03.30 | 387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2.03.30 | 21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기밀유지계약서 1 | 2012.03.30 | 6570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 와 사직서 1 | 2012.03.30 | 227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관련문의 1 | 2012.03.30 | 2903 | |
임금·퇴직금 | 회사 보수규정과 수당계산 , 최저임금계산등에 관한 사항 1 | 2012.03.31 | 3056 | |
기타 | 배치전검사비용 1 | 2012.03.31 | 1036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대해 여쭤봅니다. 1 | 2012.03.31 | 1763 | |
임금·퇴직금 | 신입약사입니다. 월급을 덜 받은 것 같습니다. 1 | 2012.04.01 | 10211 | |
» | 기타 | 가족수당 소급 1 | 2012.04.01 | 4900 |
휴일·휴가 | 외국인근로자의 출산휴가 1 | 2012.04.02 | 49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해석 1 | 2012.04.02 | 1524 | |
노동조합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1 | 2012.04.02 | 16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2.04.02 | 2262 | |
기타 | 과연 합당한지요 1 | 2012.04.02 | 11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는 사유로 가족수당 소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차별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요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