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디30 2012.04.04 12:03

저희 어머니 실업급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지금 연세가 55세 이시고 만6년정도 정규직으로 (4대보험가입) 근무하시면 월 100만원 받으셨습니다.

하시는 일은 마트 판매직이고 파견 근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매출이 너무 떨어졌다며 업체측에서 정규직을 아르바이트로 돌리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규직 퇴사하고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월50만)를 하게 되었는데 이도 아마 몇개월 못할 듯 합니다. 

4대보험은 업체에선 상실신고 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아르바이트 끝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아르바이트도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렇게 가입이 연장되면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일수나 금액은 변동이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하려면 퇴사사유가 중요하던데 계약기간 만료로 넣어도 수급되나요?

너무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잘 몰라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여기까지 왔네요~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09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추후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 후 계약만료 이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경우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1일 4시간 근무를 하였댜면 1일 8시간 근무 중 퇴사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1/2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40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2 1136
고용보험 2년째연봉동결 1 2012.04.03 2133
기타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2012.04.03 1371
휴일·휴가 육아휴직 문의 1 2012.04.03 1442
노동조합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2012.04.03 3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4.03 3212
해고·징계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2012.04.03 1304
휴일·휴가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2012.04.03 2439
산업재해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012.04.03 29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2012.04.03 3068
임금·퇴직금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2012.04.03 2614
임금·퇴직금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2012.04.04 1318
근로시간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2.04.04 2218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2.04.04 2746
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2012.04.04 1334
근로계약 근로기간 재계약 1 2012.04.04 2434
근로계약 연봉협상 , 퇴사 1 2012.04.04 3258
근로계약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2012.04.04 20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2.04.04 3260
Board Pagination Prev 1 ... 4012 4013 4014 4015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