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12.3월에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이직 하기 위하여 퇴사하려고 연봉싸인을 안했습니다.
현재 퇴사 해도 연봉협상 싸인 하라그러는 상태구요.
싸인 하면 이번달에 3월꺼 까지 소급 적용 해준다는데. 이걸 해도 될까요??
동종 업계로 갈꺼 같은데 왠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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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 2012.04.02 | 7740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2 | 1136 | |
고용보험 | 2년째연봉동결 1 | 2012.04.03 | 2133 | |
기타 | 재직중 특별한 업무를 맡게될 경우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 1 | 2012.04.03 | 137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2.04.03 | 144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사업장 노사협의회 개최 절차 1 | 2012.04.03 | 3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기타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4.03 | 3212 | |
해고·징계 | 정리해고에 관한문의 1 | 2012.04.03 | 1304 | |
휴일·휴가 | 년차 및 시간외근로 관련 질의합니다. 1 | 2012.04.03 | 2439 | |
산업재해 | 회사에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 2012.04.03 | 2992 | |
임금·퇴직금 | 정년퇴직자 계속근무시 연차수당 1 | 2012.04.03 | 3068 | |
임금·퇴직금 | 용역회사 야간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1 | 2012.04.03 | 2614 | |
임금·퇴직금 | 예비군 다녀왔는데 임금이 적어요. 1 | 2012.04.04 | 1318 | |
근로시간 | 과도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04.04 | 22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2.04.04 | 274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서 1 | 2012.04.04 | 1334 | |
근로계약 | 근로기간 재계약 1 | 2012.04.04 | 2434 | |
» | 근로계약 | 연봉협상 , 퇴사 1 | 2012.04.04 | 3258 |
근로계약 | 인턴사용 후, 수습적용 1 | 2012.04.04 | 203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2.04.04 | 32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30일전에 퇴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를 한 이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해야 합니다.(단,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일)
그러므로 귀하가 연봉계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퇴직시 합의한 연봉계약이 영향을 주지 않으며 동종업계 취업시에는 별도의 취업제한 각서 유무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