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데요
2011년 4월에 (2010.04.01-2011.03.31) 2010년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1일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가서 이번 2012년 6월1일 다시 복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2011년도 퇴직금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데요
2011년 4월에 (2010.04.01-2011.03.31) 2010년도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1일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가서 이번 2012년 6월1일 다시 복귀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2011년도 퇴직금에 대해선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 1 | 2012.04.08 | 2001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관련 1 | 2012.04.09 | 1811 | |
휴일·휴가 | 시간외근무에 관하여 1 | 2012.04.09 | 1741 | |
휴일·휴가 |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했을때 연차수당은?? 1 | 2012.04.09 | 10646 | |
휴일·휴가 | 산전 산후휴가 1 | 2012.04.09 | 1998 | |
근로시간 | 해외출장시 집에서 공항까지 이동시간 수당처리 건 1 | 2012.04.09 | 300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2.04.09 | 1179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2.04.09 | 1823 | |
근로시간 | 1일 4시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기준은? 1 | 2012.04.09 | 204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 하려는데 잘 모르겠네요.. ... 2 | 2012.04.09 | 7933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 3시간 이상의 실업급여 문의건 1 | 2012.04.09 | 268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2.04.09 | 1696 | |
» | 임금·퇴직금 | 육아 휴직후 퇴직금정산.. 1 | 2012.04.10 | 2391 |
임금·퇴직금 | 급여 조건 변경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 1 | 2012.04.10 | 208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신청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시점 1 | 2012.04.10 | 246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1 | 2012.04.10 | 168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체불시 및 급여 조건 변경에 관한 건 1 | 2012.04.10 | 2643 | |
고용보험 | 임원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 2012.04.10 | 4222 | |
근로시간 | 24시간 맞교대 실 근로시간 16시간이면 16시간 근무후 퇴근하여도... 1 | 2012.04.10 | 4952 | |
임금·퇴직금 | 생산직관리자의 고정급여 1 | 2012.04.11 | 34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11.4.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퇴직시 2011.4.부터 퇴사시까지(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점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게 됩니다.
참고로 2012.7.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추후 실퇴사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