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시루 2012.04.17 14: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상담 내용을 잘 듣고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육아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는 말이 제게 큰힘이 됩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어제 실장님을 통하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한호봉을 감봉하고

그동안은 연봉을 연차로 책정을 해서 주었으나. 이번에 호봉제로 변경하면서

그 연차의 호봉보다 월급을 너무 많이 주고 있었다는 이유로 몇몇 선생님을 불러놓고

적게는 십만원 많게는 삼십만원 정도의 월급을 삭감해서 책정하겠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결도 아니고 삭감은 안된다는 말에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어투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육아휴가나 출산휴가로 인해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8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산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되었다면 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과지급된 금액을 일시 공제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된다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 착오가 아닌 임금 체계 변경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삭감된 임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사용을 사유로 승진, 승급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기간의 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 계약직사원 1년단위 중간정산 가능 유.무? 1 2012.04.16 2538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법(상여금 포함시) 1 2012.04.16 3507
근로계약 정년퇴직 나이 1 2012.04.16 1371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1 2012.04.16 196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1 2012.04.16 3019
노동조합 연차수당문의합니다 1 2012.04.16 1367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12.04.16 2267
해고·징계 입사 1개월 미만자 퇴사처리 1 2012.04.16 3341
근로시간 야간근로 1 2012.04.16 1642
고용보험 파견중 회사이사갔어요~ 실업급여 가능 할 까요? 1 2012.04.16 2612
근로시간 아래글 연차사용건 추가질문입니다 1 2012.04.16 1446
임금·퇴직금 첫달 월급 산출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5808
산업재해 산재보험 최초요양(휴업급여)지급신청 요양불승인에 관한 상담입... 1 2012.04.17 7472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2.04.17 21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결근,산재,휴직 어떻게 되는지요. 1 2012.04.17 21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2달밀렸는데 그만두지도못하고 답답합니다. 1 2012.04.17 4543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2.04.17 1955
임금·퇴직금 중국현지채용자 퇴직금관련 문의 1 2012.04.17 3446
»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1 2012.04.17 1512
Board Pagination Prev 1 ... 4016 4017 4018 4019 4020 4021 4022 4023 4024 402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