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이쁜이 2012.04.25 12:38

 매년 모든 교사들에게, 실제 받는 월급보다도 더 적은 액수를 계약서에 적고 나머지는 따로 주는 이유가 이거였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감독관님께서 내일과 모래 사이에 원장과 교사간에 개인 연락을 취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셨는데 ..전화가 오면 전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으로 가르쳐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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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받고 그로 인해 손해를 당한 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귀하의 배우자 통장으로 아무런 사유없이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으나 정황상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및 그 배우자의 통장으로 임금을 분리하여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구두계약을 통해 임금을 인상한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임금 지급이 관행화되었다면 문서상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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