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2012.04.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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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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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30 19: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이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여 사업주가 직접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쉽게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방법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귀하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직 하였음을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인해 퇴사하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내용, 전화대화내용, 메일등)를 입증자료로 정정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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