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2.05.01 10:41

수고많으십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니 일단 100%는 지급되는 상황이고,  만약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에 대한 댓가 150%에 대해 휴무를 주고자 합니다.

대체휴무는 몇일을 ㅈ주는것이 타당한가요?

예)1번  -  5.1 근로 하면 1.5배를 휴무할수 있어 5월2일 과 5월3일 4시간 휴무

    2번 - 5.1일 근로하면 당초 유급휴가일수 1일에 1.5일 추가하여 5월2일~5월3일 과 5월4일 4간 휴무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5.09 2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떄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제를 적용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떄에는 가산율을 포함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떄문에 총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떄문에 이미 월 급여 해당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부분(8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율(4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4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와 실업급여 반환문제 1 2012.04.28 5133
임금·퇴직금 사업자의 꼼수 1 2012.04.28 18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2.04.28 1759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 2012.04.30 1309
기타 F4 비자 인원의 고용에 따른 단순노무직 구분 1 2012.04.30 7309
여성 거주지변경 및 임신으로 인한 퇴직했을때 1 2012.04.30 1989
근로계약 파견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년수(일수) 관계는? 1 2012.04.30 4826
기타 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1 2012.04.30 4268
임금·퇴직금 근로자지위확인및임금청구 1 2012.04.30 2481
고용보험 4대보험 가입할려면 1 2012.04.30 245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무할경우 대체휴일 받을수 있는지여부 1 2012.04.30 67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휴일 출근 수당 관련되서 여쩌봅니다 1 2012.04.30 25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2.04.30 2063
비정규직 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 1 2012.04.30 2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2.05.01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5.01 4149
»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일수 1 2012.05.01 28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퇴직에따른 추가근무 1 2012.05.01 1709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월급 소급의 건 1 2012.05.01 2159
Board Pagination Prev 1 ... 4022 4023 4024 4025 4026 4027 4028 4029 4030 403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