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2.09.05 15:40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문의 하겟습니다

저의 회사는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는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허락한다

단.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수 있고.

미 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150%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조합원에게 휴가를 사용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고

부당노동 행위라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고 하여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하여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2) 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촉진하고 ,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해야되는지 아니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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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노사간의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행이 가능하며 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노사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노동조합과 조율을 통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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