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7791 2012.09.13 13:53

안녕하십니까?

퇴사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모두 가압류가 되었나봐요

급여를 입금하면 최저생계비만 빼고 모두 압류라고 들었는데요,

이분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하지 못한 급여를 다달이  최저생계비만  송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압류금지 채권을 정하고 있으며 급여의 경우 월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까? 1 2012.09.10 262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 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307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2.09.10 14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2.09.10 1132
노동조합 노조의 자판기 임대 수익료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1 2012.09.10 2658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퇴직금정산여부 1 2012.09.10 6444
임금·퇴직금 임금 범주의 포함 여부 1 2012.09.10 98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관련하여 1 2012.09.11 1317
임금·퇴직금 퇴사시 월차수당?연차수당? 1 2012.09.11 693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1 2012.09.11 2308
임금·퇴직금 1년계약만료후 재계약하지않고 바로 결근한다면... 1 2012.09.11 2603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근로계약 시급제로 변경시 1 2012.09.12 18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3 2012.09.12 3292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82
휴일·휴가 연차 1 2012.09.13 1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1/13에 관한 질문 1 2012.09.13 2997
» 기타 법적 최저생계비 1 2012.09.13 3090
임금·퇴직금 5인미만사업장 1 2012.09.13 1646
Board Pagination Prev 1 ... 4062 4063 4064 4065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