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헝그리 2012.09.25 12:40



안녕하세요.

오래 고민하다가 문의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1년 4월 25일에 입사하여 2012년 9월 24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지는 학원 사무실에서 홍보와 학원관리를 했고, 직원수는 2명입니다.

근무는 격주 토요일 휴무였고, 회사 일정상 토요일에 휴무하지 못하여 월요일로 대체하여 휴무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저 이외의 근무자의 위치에 6차례 이상 직원이 바뀌었고 

새로 직원이 충원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개월로 단기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1년 가깝게 직원이 부재하였고 곧 직원을 뽑아준다는 말에

충원될때까지 모든 업무를 제가 도맡아서 하였고 업무 시간변경도 잦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과중된 업무에 야근 등 초과 근무를 수시로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그런지 가산임금은 없었습니다.

월급도 몇차례 지연되어 들어오는 등 근무환경이 무척 열악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월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잦은 직원변동으로 인한 근무환경에 대해 사장과 얘기하게 되었고,

사장은 그후로 제게 기분나쁘다는 태도로 대하며, 

제게 직접 근무전달을 안하고 다른사람을 통해서 전한다는 등 제가 근무하기 어렵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갑자기 얼마 후에 회사를 다른사람에게 넘긴다는 말을 들어서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의 근무가 너무 힘들어 참다참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근무환경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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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28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되며 업무의 형태, 사용자와의 관계등은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기 떄문에 이를 사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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