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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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 2012.09.25 | 1763 | |
해고·징계 | 부당계약해지 1 | 2012.09.25 | 1962 | |
근로시간 |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 2012.09.25 | 2178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 2012.09.25 | 429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 2012.09.25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2.09.25 | 1361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 2012.09.26 | 7122 | |
근로시간 |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2.09.26 | 1919 | |
휴일·휴가 |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 2012.09.26 | 6972 | |
임금·퇴직금 | 유급주휴일 1 | 2012.09.26 | 204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 2012.09.26 | 2597 | |
산업재해 | 산재보상금관련 2 | 2012.09.26 | 3127 | |
기타 | 취업규칙변경신고 1 | 2012.09.26 | 4410 | |
해고·징계 |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 2012.09.27 | 2195 | |
임금·퇴직금 |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 2012.09.28 | 1941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계산 2 | 2012.09.28 | 4399 | |
기타 |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 2012.09.28 | 2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1 | 2012.09.28 | 1360 | |
» | 임금·퇴직금 | 다시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000 |
근로시간 |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2.09.28 |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