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1462 2012.09.28 17:43

실사업자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려운건가요?

입금을 그사람이 사업자명으로 했습니다.

이럴땐 어땋게 해야 하나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데 받지도 않고 입금도 하지 않습니다.

신고후 얼마나 후에받을수 있는 것이며 그사람이 돈이 없다 하고 잡아떼면 못받는건 아닐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4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시 실제 사용자와 명의상의 사용자 모두를 기재하여 진정을 접수한 후 진정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며 전화통화내역 또는 문자내역, 동료근로자 확인서등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조사는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 소요되며 진정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1 2012.09.25 1763
해고·징계 부당계약해지 1 2012.09.25 1962
근로시간 가산임금 산정 원칙 1 2012.09.25 2178
임금·퇴직금 사업자 폐업신고후 신규 등록시 퇴직금 1 2012.09.25 4295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1 2012.09.25 162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2.09.25 1361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월차 사용에 관하여 1 2012.09.26 7122
근로시간 연장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2.09.26 1919
휴일·휴가 2011년중도입사,2013년연차발생일수는?(연차발생시점회계년도기준) 2 2012.09.26 6972
임금·퇴직금 유급주휴일 1 2012.09.26 2041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7
산업재해 산재보상금관련 2 2012.09.26 3127
기타 취업규칙변경신고 1 2012.09.26 4410
해고·징계 근로기준위반,임금체불.근로시간위반.불법파견 1 2012.09.27 2195
임금·퇴직금 급식실 종사원(조리원) 교육 관련 출장시 초과근무 인정 여부 2 2012.09.28 194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계산 2 2012.09.28 4399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관련 1 2012.09.28 2268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09.28 1360
» 임금·퇴직금 다시질문합니다 1 2012.09.28 1000
근로시간 다시 질문합니다. 1 2012.09.28 1111
Board Pagination Prev 1 ... 4066 4067 4068 4069 4070 4071 4072 4073 4074 40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