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10.05 18:18

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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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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