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사업장이 2개이상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어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관청(군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설립신고서가 발부되었다면
이는 설립신고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건강 1 | 2012.10.05 | 8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 2012.10.05 | 260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2.10.05 | 28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 2012.10.05 | 1047 | |
휴일·휴가 | 81593번 관련입니다. 1 | 2012.10.05 | 954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1 | 2012.10.05 | 1726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급여 등 1 | 2012.10.05 | 19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337 | |
휴일·휴가 | 휴일/연장수당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2.10.05 | 1606 | |
» | 노동조합 | 사업장이 2개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노조설립신청은? 1 | 2012.10.05 | 1254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문의 1 | 2012.10.06 | 1649 | |
고용보험 | 출산 휴가 1 | 2012.10.07 | 1294 | |
노동조합 | 운영규약 변경에 대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2012.10.08 | 939 | |
기타 | 우리사주조합 출연, 추가출연의 한도 및 조합원의 자격범위 1 | 2012.10.08 | 1651 | |
임금·퇴직금 |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 2012.10.08 | 5487 | |
고용보험 | 계약만료와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10.08 | 3339 | |
기타 | 채당금 지급 1 | 2012.10.09 | 56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1 | 2012.10.09 | 1143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60조 2항의 해석 1 | 2012.10.09 | 13288 | |
산업재해 | 도움 주십시요 1 | 2012.10.09 | 10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설립을 하여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설립신고 처리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을 이유로 설립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착오로 처리된 부분만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