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무개 2012.10.07 08:48

12월 초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 후  다시 취직 할 생각이구요..

10월 15일 부로 일을 그만두고  출산 휴가를 낼 계획이였으나  사업주 사정상 10월 31일날 폐업 신고를 한다는데

사업주가 폐업만 한다는 것 뿐이지 그 장소에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른 개인 사업주한테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개인 치과 병원)입니다. 개인 사업주이고요..

출산 휴가 신청 하면 고용 승계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고용 승계가 된다면 출산 휴가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승계되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조건은 되는지요..?

만약 고용 승계가 안된다면 사업주에 대한  조치는 없는가요?

31일 이후엔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되는것 같은데 실업 연장 신청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병 급여라고도 있던데 출산 45일 이후 에서 15일전까지 신청 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랑 상병 급여랑 중복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연기 시켜 놓고 상병급여 받고 난 후 다시 실업 급여를 받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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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 일체가 양도 양수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재직자와 동일하게 고용승계가 인정됩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것이기 떄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며 실업급여 연장신청은 출산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 특별한 사정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하여 생게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것이며 원래 지급되기로 확정된 실업급여 수급 기간내에서 지급됩니다.(중복지급이 발생되지 않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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