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부 2012.10.09 17:29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5일제 법인회사입니다.

일반 사무직이고 갑자기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8시간 하게 될경우 (일시적)

1.5일이 아닌 1일의 휴가를 줘서 다른날 쉬게 해도 맞는건지요?

(참고로 회사규정에 공휴일이 약정휴일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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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할 떄에는 50%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8시간 근무시 12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례상 통상근무일로 근무를 계속 하여 왔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기 때문에 가산임금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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