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바람 2012.10.10 10:34

안녕하세요 제조업 인사팀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저희 공장 별정직(경비실)분의 입사일이 12년  04월 23일 인데요. 근무 태만 및 업무가 많이 서툴고, 잦은 실수로 인해 해고 하려합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별정직 사원도 역시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2.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상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한하여

    한달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경비실 별정직 근무자도 위와같이 월급근로자로 보아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

    되어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구두상의 해고 통지 뿐만 아니라 해고서면통지서를 만들어 미리 알려 드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온라인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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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5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정직 사원이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잇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한 구분이기 때문에 별정직 사원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이며 6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하며 사업장내 징계규정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준수 차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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